가정요양보호사에 대해서
고령화가 되가고 있는 현재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거나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구인하고 있습니다. 이 요양보호사는 정부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인 노인성질환(질병)중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등급판정을 받고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신청하여 복지를 받을 수 있는데 방문요양센터, 재가복지센터등에 요청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보는 것이 일반 요양보호사님의 방문요양서비스 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직접 돌보거나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족요양보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범위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여 가족요양보호사 신청조건은? 어르신을 보호해야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 해야 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는 타직장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안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는 독단적으로 진행이 안됩니다. 꼭 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 가입의 기준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등록이 되면 가족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급여는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기에 꼭! 올바른 재가복지센터 및 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센터별로 금액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족요양비에 대해서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수급자로써 도서.벽지거주.천재지변.신체적.정신적 이라던지 성격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등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떄에 수급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특별현금급여 입니다. 이것은 가족요양급여와는 좀 달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족요양급여보다는 금액이 더 적을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해야 합니다. 환자분은 65세 노인, 65세 이하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을 받아야 수령이 가능한데 가족요양비를 받고자 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비를 신청 후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수급대상자로써 결정이 되면 수급자한테 매월 15만원이 지급되는 방식 입니다. 이외에 가족요양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꼭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인 129번을 통하여 자세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곳으로는 라온재가복지센터라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라온방문요양센터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삶의 질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려서 보호자님이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라온이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방문요양센터로써 자세한 사항은 [02-353-3438]번으로 연락 하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참고링크]를 통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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